대상시설
-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(트랙 및 축구잔디구장)
- 고양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잔디구장
대관관리 목록에 대한 표이며, 하절기, 동절기, 잔디휴면기시 주간,야간 대관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
하절기 (3월 ~ 10월) |
주간 |
06:00~18:00 |
| 야간 |
18:00~22:00 |
동절기 (11월) |
주간 |
07:00~17:00 |
| 야간 |
17:00~22:00 |
| 잔디휴면기 |
단 8월은 잔디 휴면기로 대관하지 않음 |
대관일 공고 및 신청
기 확정된 행사는 행사일에서 제외한다.
- 예정된 국가·도·시의 행사
- 시에서 통보한 행사 중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
주경기장
- 일반 대관의 경우 월 4~5회, 연 40회 내외의 범위에서 대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월별 대관 공고 및 허가를 원칙으로 하나, 공고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접수할 수 있다.
- 접수된 행사 계획은 신청자가 제출한 세부 행사계획서 및 행사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다.
- 미리 확정된 국가 및 시 행사도 대관횟수에 포함한다.
보조경기장
- 월 단위로 대관접수 및 허가를 한다.
- 월 9~10회 내외의 행사를 원칙으로 한다.
- 미리 확정된 국가 및 시 행사도 대관횟수에 포함한다.
- 보조경기장의 경우 확정된 주요 행사를 고려하여, 관련자의 협의를 거쳐 매월초 익월의 대관 대상일을 결정한다.
대관신청
신청방법
대관관리 목록에 대한 표이며, 하절기, 동절기, 잔디휴면기시 주간,야간 대관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
| 신청방법 |
내용 |
| 전화신청 |
031-929-4876 |
| 방문신청 |
찾아오시는 길 약도보기 |
대관의 허가
신청 대상 : 지정한 기간동안 공사가 요구하는 신청방법을 통해 신청한 개인 또는 단체
대상자 결정시간 : 신청마감 10일 이내 결정하여 통보
시 행사의 경우 시에서 협조를 미리 받아, 우선 배정하도록 하며, 배정된 시 행사를 제외하고, 나머지 신청내용을 대상으로 대상 행사를 결정한다.
대상자 결정기간 :
- 대상자 결정 전 요청된 시 행사의 경우는, 공사의 판단 하에 해당일에 배정하도록 한다.
- 해당 월의 행사횟수는 확정된 주요행사(국가·도·시의 행사 및 공사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)의 행사 횟수 만큼 줄어들며, 대상자가 기 결정되어 허가된 경우에는, 조례의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행사의 허가를 취소 하도록 한다.
대상일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아래의 순서로 결정한다.
- 고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4조에 명기된 사용 우선순위
① 국가·도 또는 시의 행사
②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
③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
④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
⑤ 경기연습, 개인연습,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
⑥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, 공연, 전람, 전시 등 행사
⑦ 기타
- 추첨 대상일에 신청자가 없는 경우 대관일에서 제외한다.
대관처리절차
허가의 취소
아래의 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고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3조에 명기된 취소 사유에 해당된 경우
- 국가 및 시의 행사 또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(경기)의 발생 시
- 우천으로 행사진행이 불가능한 경우(공사 판단)
- 기 허가된 행사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대관요금
대관요금에 대한 표이며, 시설별, 사용구분, 사용료(단위,원)에 대한 정보를 제공
| 시 설 별 |
사용구분 |
사용료(단위:원) |
| 체육경기 |
체육이외 행사 |
| 평일 |
토·공휴일 |
평일 |
토·공휴일 |
주경 기장 |
육상장 (트랙) |
주간 |
50,000 |
70,000 |
250,000 |
370,000 |
| 야간 |
76,000 |
110,000 |
370,000 |
500,000 |
축구 잔디구장 |
주간 |
830,000 |
2,520,000 |
1,890,000 |
2,770,000 |
| 야간 |
1,890,000 |
3,020,000 |
2,520,000 |
3,270,000 |
보조 경기장 |
주간 |
250,000 |
370,000 |
370,000 |
500,000 |
| 야간 |
300,000 |
450,000 |
450,000 |
600,000 |
| 연회장 |
1시간 |
|
|
70,000 |
90,000 |
| 인터뷰실 |
주간 |
|
|
50,000 |
50,000 |
| 야간 |
|
|
50,000 |
50,000 |
| 이벤트홀 |
1시간 |
- |
- |
25,000 |
30,000 |
| 비고 |
- 일반축구장의 천연잔디축구장은 인조잔디구장의 30%를 가산함.
- 주경기장 사용료는 육상장, 축구잔디구장 사용료를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함.
- 주경기장의 1일 사용시간은 3시간으로 함.
- 보조구장의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함.
- 상기금액 외 부속시설사용료(조명, 음향, 전광판, 각실 사용 등)별도
|
※ 2025. 7. 1. 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으로 인한 요금 변경
- 사용료는 고지서 교부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, 납부된 내역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야한다.
- 사용전 경기장 사용료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인상된 만큼의 사용료를 경기일 이전에 추가납부하여야 한다.
- 사용 후 청소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수거 및 배출하여야 한다.
- 시설의 사용(방송, 전광판, 타워 등 부대시설 및 상업사용료)시는 별도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이외에 관련된 사항은 고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.
- 고양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% 가산함
※ 고양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, 단체의 경우는 회원의 80%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어야 함
※ 고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(학교)에 재직(재학) 중인 사람은 고양 시민 사용료를 적용함